SERVICE GUIDANCE
서비스안내
어린이집, 유치원 인건비신고란
어린이집, 유치원 대표자가 원장, 보육교사, 주방, 차량기사, 특기적성교사 등에게
지급한 급여, 사업소득, 퇴직금 등을 관할세무서에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내역을 신고하는 절차
인건비신고 의무자
1.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즉 어린이집, 유치원 대표자

2. 인건비신고 대상
- 정규직 근로소득과 퇴직금 등
* 정규직 :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한 근로자로 원장, 교사 등
- 임시직(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급여 등
* 임시직 :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시교사, 주방, 차량, 특기적성교사 등
에스크로 인건비신고 서비스 범위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 인건비 신고
2.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4. 사회보험 가입, 변경, 상실신고
5.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6.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7. 인건비 관련 서류 제공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개인별),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 간이지급명세서 등
인건비신고 및 납부기한
1. 매월신고, 납부
- 신고,납부기한 : 급여지급 월 다음달 10일까지
2. 반기신고, 납부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하)
- 상반기 신고,납부기한 : 1월 ~ 6월귀속 7월10일까지
- 하반기 신고,납부기한 : 7월 ~ 12월귀속 다음해 1월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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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기준)
구분 개인부담요율 원부담요율 전체요율 비고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3.23% 3.23% 6.46%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 8.51% 건강보험료 X 8.51% 건강보험료 X 8.51%
고용보험 0.8% 1.05% 1.85%
산재보험 0% 0.81% 0.81%
※인건비신고와 연말정산은 세무법인 에스크로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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