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대표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
연말정산 시기
- 계속 근로자의 경우 :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중도 퇴사자의 경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조회 내용
- 중도 퇴사자의 경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어린이집, 유치원 대표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조회 내용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동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
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동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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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1. 지급명세서제출 - 소득세법제164조, 164조의2
- 연말정산후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중 종교인소득
2. 지급조세 미제출 가산세 ?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 X 1%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0.5%
3. 일용직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1)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종전) 2021년 1분기(1-3월) -> 4월 말일까지 제출
2021년 2분기(4-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2021년 7월 지급분 -> 2021년 8월 말일까지 제출
(2)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4. 가산세
- 연말정산후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중 종교인소득
2. 지급조세 미제출 가산세 ?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 X 1%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0.5%
3. 일용직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1)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종전) 2021년 1분기(1-3월) -> 4월 말일까지 제출
2021년 2분기(4-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2021년 7월 지급분 -> 2021년 8월 말일까지 제출
(2)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4. 가산세
구분 | 지급명세서 | 종전 | 변경1) |
---|---|---|---|
미제출시 (불분명 등)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1% | 0.25% |
지연제출시2) | 0.5% | 0.125% |
1)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부터 적용
2) 지연제출 기준 :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2) 지연제출 기준 :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19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제164의3 신설)
1. 제출의무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1)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 적용시기
당해연도 1월 이후 발생소득
3.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원천징수세액 제외)
4.제출기한
(1) 1월~6월 지급분 : 7월10일까지
(2) 7월~12월 지급액 : 1월10일까지
(3)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 휴업,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5. 제출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
(2) 휴대용 저장장치를등에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3)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_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거나 근로자수가 5명 이하인 경우
6.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제164의3 신설)
1. 제출의무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1)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 적용시기
당해연도 1월 이후 발생소득
3.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원천징수세액 제외)
4.제출기한
(1) 1월~6월 지급분 : 7월10일까지
(2) 7월~12월 지급액 : 1월10일까지
(3)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 휴업,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5. 제출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
(2) 휴대용 저장장치를등에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3)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_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거나 근로자수가 5명 이하인 경우
6. 가산세
구분 | 지급명세서 | 종전 | 변경1) |
---|---|---|---|
미제출시 (불분명 등) |
간이지급명세서 | 0.25% | 0.25% |
지연제출시2) | 0.125% | 0.125% |
1)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부터 적용
2) 지연제출 기준 :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2) 지연제출 기준 :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인건비신고와 연말정산은 세무법인 에스크로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