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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어린이집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를 정하는 인원수 산정 방법?
    A
    직장어린이집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를 정하는 인원수 산정 방법?

    [질문]
    1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를 정하는 인원수 산정방법 ?

    회사와 직장어린이집은 대표자는 같으나 각각 사업의 목적도 다르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를 각가 부여 받은 별개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회사로봐 근로자의 인원을 합산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한 고용보험료를 환수하는게 맞는 건지?

    맞다면 근거 법령은 무엇인지요?

    [답변]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규모 판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의 개정(2017.06.27.개정)으로 사업장이 아닌 사업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합니다.

    나. 사업규모 판단 기준일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으로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
    유치원 대표자 급여지급이 가능하가요?
    A
    Q. 유치원 대표자 급여지급이 가능하가요?

    A. 유치원 대표자는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치원에 실제로 근무하면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법과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사립학교 경영자는 학교법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져 교비회계(유치원회계)를 통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경영자가 실제 근무를 전제로 하고 유치원 상근 교직원으로 근무할 때는 가능합니다.
  • Q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A
    Q.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출산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90일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돼 90일 동안 납부 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득이 일부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이때 환급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Q
    보육교직원 학비지원 비용 회계처리는 ?
    A
    Q.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비와 관련한 회계 처리 방법은?

    A.회계처리방법
    가.기본방침
    O 개인학위취득과정 경비
    - 원칙 : 개인이 부담
    - 예외 :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학위과정에 대한 학비는 어린이집 회계에서 지출 가능
    * 계정과목 : 교직원연수연구비(지출 311번 목)

    나. 인정조건(모든항목 충족시에만 가능)
    O 어린이집(또는 어린이집 단체)와 대학(원)간 계약체결된 학과
    * 산업교육진흥원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계약학과 관련 규정 준수

    O 전공학위 과정(학과)은 영유아 복육과 직접적인 관련되어야 하고(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과 등), 동 교육경비로 인해 어린이지비 운영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예산 범위 내 인정
    * 보육교직원의 교육경비 지출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차입할 정도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참고) 어린이집은 잉여금이 발생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투자 필요
    * 상담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영유아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과는 인정 불가

    O 원장 및 교사 등 보육교직원 모두가 학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 및 비용 등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승인 필요
    * 내부규정에 근거가 있고, 보육교사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 필요

    다, 위 인정 조건(3가지 모두 충족)에 위반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을 운영비 통장으로 여입처리해야 함
  • Q
    어린이집, 유치원의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한지?
    A
    어린이집, 유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기관이 아니며 수업료등의 제비용은 교육비납입증명서로 현금영수증을 대체 합니다.
  • Q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
    A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 가산세 적용대상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사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

    ◦가산세의 계산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 2012.1.1. 이후 최초로 국세를 징수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 ⇒ 과
    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가산세 부과
    * 계산방법은 국세와 동일
    ※ 다만, 국가 등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
    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
    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
    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
    하는 자

    ◦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ㆍ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
    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근로ㆍ퇴직ㆍ사업소득(1월 ~ 12월)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고 다음연도 6월 10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 50% 경감

    (2)일용근로소득
    -1월 ~ 3월소득 : 4월말까지 제출하고 7월말까지 신고하면 가산세 50% 경감
    -4월 ~ 6월소득 : 7월말까지 제출하고 10월말까지 신고하면 가산세 50% 경감
    -7월 ~ 9월소득 : 10월말까지 제출하고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신고하면 가산세 50% 경감
    -10월 ~ 12월소득 :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고하고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하면 50% 경감

    (3)그 밖의 소득(1월 ~ 12월)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신고하고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하면 50% 경감

    ◦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
    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
    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 Q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A
    ◦원천징수할 세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원천
    징수

    [사례]
    특강비강사 A의 2016.5월 사업소득 금액이 500,000원인 경우 사업 소득 원천징수금액은 얼마인가?
    => 소득세 500,000원 × 3/100 = 15,000원
    주민세 15,000 ×10% = 1,500원
    원천징수금액 16,500원
    실지급액 500,000원-,16,500원 = 483,500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
    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

  • Q
    2016년 일용직 근로소득계산은 ?
    A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
    -개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특징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지급명세서제출시기 : 다음해 3월 10일까지

    ◦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개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특징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세액계산 :[일급(비과세소득제외)-10만원]×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지급명세서제출시기 :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다만 4분기 귀속의 경우 다음해 2월말까지)

    ※ (고용관계 판단)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의 구분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임(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 일당 15만원으로 5일 근무을 근무하는 경우

    계 산 구 조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15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100,000원
    ----------------------------------------------------------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 (6%)
    ----------------------------------------------------------
    (=) 산출세액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
    (=) 결정세액 1,350원
    ---------------------------------------------------------
    ※ 원천징수세액 : 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판단함
    -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 일 총급여액이 13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과-216, 2011.04.08)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 세율 :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 Q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후 퇴직 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은?
    A
    1) 근속년수 산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행정해석(임금 68207-132, 2003.2.27)에 의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육아휴직 중 예를들어 1년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정에 의거 6개월만에 퇴직을 하거나 1년이 만료됨과 동시에 퇴직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이전에 산전후 휴가기간이 90일이 있었다면 이역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3호에 의거 출산전후 휴가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규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이하 6.7.8.호 생략
  • Q
    [문제해결]홈페이지에서 회계프로그램이 실행 되지 않을 경우
    A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시거나 윈도우를 재설치 하신 경우에

    회계프로그램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해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설정 -> 허용할웹사이트주소에 *.essol.co.kr 입력후 추가 -> 확인
    2) 호환성보기설정
    인터넷 도구 -> 호환성보기설정 ->essol.co.kr 입력 -> 추가

    해주시면 기존과 같이 프로그램 실행이 원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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