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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하게 됩니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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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7월에 공고된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2024년 1월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반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안 제164조의3)
상용근로소득 및 특고·프리랜서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 제출하도록 함.

기사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67